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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돌봐야 하고, 회사도 계속 다녀야 하고…”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워킹맘·워킹대디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인데요,
2025년부터 제도 내용이 변경되면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두 제도를 한눈에 비교하고,
실제 사용 예시와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육아휴직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요?
✅ 육아휴직이란?
- 자녀 양육을 위한 법정 유급휴직 제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
- 임신 중인 여성뿐 아니라 남성, 기간제, 파견 근로자도 신청 가능
- 특별한 사유 없으면 회사는 허용해야 함
✅ 신청 조건
- 자녀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태아 출생 예정일 기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
각자 3개월씩 추가 부여 가능 → 최대 1년 6개월까지
✅ 사용 기간
- 기본: 1년 이내
- 부부 나눠 사용 시 각자 3개월 추가 → 총 1년 6개월
- 2025년부터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가능
- 최대 3회 분할 가능 (사유 기재 필요)
✅ 복직 시 유의사항
- 복직 시 같은 업무 or 동등한 임금 수준의 업무로 복귀
- 급여는 기존과 동일 수준 보장
- 자녀가 도중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인정
⚠ 육아휴직 중 유의할 점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정직, 승진 제한, 배치전환 등 금지
- 해고 금지 원칙 있음 (단, 사업장 폐쇄 등 예외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다를까?
✅ 어떤 제도인가요?
- 일은 계속하지만,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
- 자녀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가능
- 최대 1년, 미사용 육아휴직의 2배까지 연장 가능
(ex. 육아휴직 6개월 사용 → 단축근로 18개월 가능)
✅ 단축근무 중 주요 조건
- 연장근로 불가 (근로자 서면요청 시 최대 주 12시간까지 허용)
- 급여는 근로시간 비례, 통상임금 기준 감액 가능
- 불이익한 처우 금지
✅ 실제 사용 예시
- 육아휴직 1년 + 단축근로 1년 → 총 2년 가능
- 육아휴직 6개월 + 단축근로 18개월 → 총 2년
- 육아휴직 미사용 → 단축근로 3년까지 사용 가능
✅ 다양한 근무 방식이 가능해요
- 주 5일, 하루 6시간
- 주 3일, 하루 8시간
- 유연한 형태로 운영 가능
💡 실제 사례로 확인하세요
- 부부가 같은 자녀 기준으로 동시에 제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도중 자녀가 기준 연령 초과해도 계획된 기간은 보장
- 단축근로 종료 후 해당 사유로 해고 시 → 부당해고에 해당
💰 지원금 제도도 함께 알아두세요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 월 최대 30만 원, 총 200만 원 한도
- 남성 첫 사용자는 월 10만 원 인센티브 추가
👉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 www.work24.go.kr)
📝 마무리 요약
- 2025년부터 육아휴직 + 단축근로 합산 최대 3년까지 가능
- 신청 조건과 자녀 연령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 복직 시 임금·근무조건 불이익은 금지
- 지원금 혜택도 꼭 챙기세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이 시기,
지금 이 제도들이 여러분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총정리 | 퇴사자, 단시간근로자도 꼭 알아야 할 연차수당 기준
👉 휴업수당 기준 총정리 | 평균임금 70% + 고용유지지원금까지 한눈에 보기
👉 연차수당 계산기로 복잡한 미지급연차수당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
📍 희희픽 정보노트 | 직장맘·대디의 든든한 정책 파트너
현실적인 제도 활용법, 다음 글에서도 계속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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