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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꿀팁

연차유급휴가 총정리 / 신입부터 단시간·3년차·퇴사자까지 연차수당 완벽 가이드

by 야무진 희희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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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하는 법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연차가 몇 일 생기지?”, “안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어?”라는 질문이 참 많죠.
특히 신입, 단시간근로자, 퇴사 예정자까지 상황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모든 것을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


✅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예요.
즉, 쉬는 날에도 급여가 나오는 ‘법정 휴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단시간근로자 포함)

반대로,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초단시간근로자)

🗓️ 언제부터 연차가 생기나요?

📌 신입사원 (입사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최대 11일까지
  • 이것도 법정 연차에 포함되며, ‘월차’와는 다릅니다

📌 1년 이상 근속자

  •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 연차 15일 발생
  • 출근율 80% 미만 → 개근한 달 수만큼만 부여

출근율 계산법:
(실제 출근일수 ÷ 총 근로일수) × 100%


🎁 3년차 이상이면 더 준다?

맞아요. 1년 초과 후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붙습니다.
단, 가산 포함 연차 총합은 25일이 최대치예요.

예시:
5년차 근로자 → 기본 15일 + 가산 2일 = 총 17일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계산법

단시간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생깁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돼요.

공식: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근로시간) × 8시간

예시:
주 20시간 근무자 → 연차는 ‘시간 단위’로 지급 (예: 총 60시간 등)


👶 육아휴직자도 연차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복직 후 1년 전체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연차 15일이 부여돼요.

출근율이 낮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재산정해야 합니다.


🗓️ 연차, 누가 정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어요.
단, 사용 시기가 회사 운영에 지장을 주면 회사 측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주의:
회사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거나 방치하면 법 위반이에요.


📣 연차 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있을 경우,
회사가 절차에 따라 사용을 유도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촉진 절차 (1년 이상자 기준):

  • 1차: 7월 초 → 사용 촉구 및 희망시기 제출 요청
  • 2차: 10월 말까지 → 사용자가 직접 시기 지정 통보

💡 1년 미만자에게도 유사한 절차를 1개월 단위로 적용할 수 있어요.

 

▶ 미연차 수당 계산기


💸 연차를 못 쓰면 수당 줘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년 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 지급해야 해요.

단, 앞서 말한 사용촉진제도 요건을 제대로 이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대법원 판례: 연차는 ‘1년 후’ 발생!

202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 15일은 1년을 ‘완전히’ 근무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 11개월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
  • 연차 15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상태

→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단, 1년 미만 동안 매달 발생한 연차(최대 11일)는 별도 인정됩니다!


🙋‍♀️ Q&A: 자주 묻는 질문

Q. 왜 11개월 근무자는 연차수당을 못 받나요?

A. 연차 15일은 ‘정확히 365일’을 근무한 다음에만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11개월은 법적으로 연차 미발생 상태죠.

Q. 연차수당 기준은 ‘기본급’인가요?

A. 아닙니다.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해야 해요.


🔎 마무리 요약

  • 신입은 매월 1일씩, 1년차 이상은 최대 15일 발생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총 25일까지)
  • 11개월 퇴사자는 연차수당 못 받음 (단, 월별 연차는 가능)
  • 연차를 못 쓰면 수당 지급, 단 사용촉진제도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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