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근했다고 더 받는 게 당연하긴 한데, ‘얼마’를 더 받아야 맞는 걸까요?
특히 직장인이라면 ‘가산임금’에 대한 기본 개념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 등 각각 얼마씩 추가로 받는지,
이 글 하나로 헷갈림 없이 정리해드릴게요!
✅ 가산임금이란?
법정 근로시간 외의 노동에 대해, 사용자에게 추가로 부담을 지우는 제도예요.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
👉 장시간 근무를 억제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랍니다.
⏰ 가산임금 계산 기준표
근로 형태 | 기준 시간 | 지급 기준 |
---|---|---|
연장근로 | 주 40시간·일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 50% |
야간근로 | 밤 10시 ~ 새벽 6시 | 통상임금 + 50%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유급휴일 근무 | 통상임금 + 50%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유급휴일 근무 | 통상임금 + 100% |
※ 연장+야간 또는 휴일+야간 겹치면 중복 가산 가능
※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1. 토요일 출근, 연장근로 인정?
- 주 5일(월~금) 8시간 근무 후 토요일에 8시간 추가 근무
- 주 40시간 초과이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
💰 가산임금 계산:
8시간 × 통상임금 × 0.5 = 4시간분 가산수당
📍 사례2. 단시간근로자도 가산 받을 수 있어요?
- 주 3일, 6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
- 매일 2시간씩 추가근로할 경우?
✅ 소정근로 초과 = 연장근로 인정 가능
→ 2시간 × 통상임금 × 0.5 = 가산임금 발생
📍 사례3. 휴일근로는 몇 배로 받나요?
- 일급 16만원 근로자가 주휴일에 8시간 근무
💵 계산 예시:
항목 | 금액 |
---|---|
휴일임금 | 160,000원 (100%) |
휴일근로수당 | 160,000원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 80,000원 (50%) |
합계 | 400,000원 (250%) |
※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산 방식이 다름
📍 사례4. 일요일 10시간 근무한 경우
- 휴일 8시간 초과 시, **가산율 100%**까지 적용
📊 계산식:
(8시간 × 0.5배) + (2시간 × 1배) = 6시간분 가산수당
📍 사례5. 야간근무 포함된 경우
- 오후 8시~밤 12시까지 근무 (시급 20,000원 기준)
🧮 구성:
- 연장근로수당: 4시간 × 20,000원 = 80,000원
- 연장근로 가산: 4시간 × 10,000원 = 40,000원
- 야간근로 가산: 2시간 × 10,000원 = 20,000원
- 총합: 140,000원
📍 사례6.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연장근로
- 시급 만원, 주 35시간 근무 후 1일 1시간 추가
💡 연소근로자는 하루 1시간, 주 5시간 이상 초과불가
→ 5시간 × (10,000 + 5,000) = 75,000원
▶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 야간·휴일수당까지 자동계산/
⛔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노동부 승인 필요)
- 특례업종: 항공, 운송, 수산업 등
- 탄력·선택근로제 내 합의된 근로시간
- 사업 성격상 시간 관리가 어려운 건설·개발 분야 등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더 받나요?
👉 네, 유급휴일이라도 근무 시 150% 지급
Q2. 단시간근로자도 가산임금 받을 수 있어요?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인정 가능
Q3. 주휴일에 일했을 땐?
👉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 가산수당 = 최대 250% 지급
📢 가산임금, 꼭 챙기세요
초과근무는 단순히 더 일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더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사업주라면 법 위반 위험 줄이고, 근로자라면 정당한 권리 꼭 챙기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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