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근로계약서, 정말 ‘그냥 종이 한 장’일까요?
- 꼭 써야 하는 항목은 뭔가요?
- 언제까지 써야 하고, 누구한테 줘야 하나요?
-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 실제 예시로 보는 ‘재작성 필요 사례’
- 자주 하는 실수 표현, 이제는 그만!
-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은?
- 실무에서 많이 묻는 Q&A 정리
1️⃣ 근로계약서, 정말 ‘그냥 종이 한 장’일까요?
대부분은 계약서를 "출력해서 싸인만 받고 보관하는 문서" 정도로 여기기 쉽죠.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단순 확인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근로조건 합의서'**입니다.
✔ ‘서면으로 작성하고’
✔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 법적 요건이 완성돼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 시정명령,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2️⃣ 꼭 써야 하는 항목은 뭔가요?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래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서면 기재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필수 항목 | 설명 |
---|---|
임금 | 기본급, 수당, 계산 방식, 지급일 등 구체 명시 |
근로시간 | 일일 및 주간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주휴일 포함 명확히 기재 |
연차유급휴가 | 부여 기준 및 사용 방법 |
업무 내용·근무 장소 | 포괄 표현 지양, 명확히 기재 |
계약 기간 | 기간제일 경우 시작일~종료일 표시 |
💡 이 중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는 특히 법적으로 미작성 시 위법입니다.
3️⃣ 언제까지 써야 하고,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 근로 개시 전까지 반드시 작성
- 계약서 2부 작성 →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단, 계약 내용이 중간에 바뀐다면?
→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다시 줘야 합니다.
4️⃣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 단순히 금액이 오르거나 내린 것뿐 아니라
급여 구성 방식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재작성해야 합니다.
예: 기본급 일부가 ‘고정연장수당’으로 바뀐 경우
→ 임금 산정 방식이 바뀐 것이므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해요.
반면 다음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다시 안 써도 됩니다.
- 최저임금 인상처럼 법령에 따라 자동 변경되는 경우
-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한 변경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근로자가 별도 요구하지 않는 경우
5️⃣ 실제 예시로 보는 ‘재작성 필요 사례’
항목 | 2024년 | 2025년 |
---|---|---|
기본급 | 2,408,000 | 2,240,000 |
식대 | 100,000 | 100,000 |
고정연장수당 | - | 168,000 |
합계 | 2,508,000 | 2,508,000 |
총액은 동일하지만, 2025년엔 급여 구성 항목이 변형됐어요.
👉 이럴 경우 기존 계약서로는 유효하지 않으며, 반드시 재작성 + 교부 +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4대보험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6️⃣ 자주 하는 실수 표현, 이제는 그만!
❌ “취업규칙에 따름”, “법령에 준함”, “차후 정함”
→ 모두 법적 효력이 없는 표현입니다!
✔️ 반드시 구체적으로 써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예시 (O):
- "기본급 2,200,000원 / 매월 25일 지급"
- "근로시간: 월
금,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주휴일: 일요일 / 연차: 연 15일 부여"
7️⃣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은?
사례) 단 하루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계약서 미작성 → 고용노동부 진정
→ 사용자에게 최대 500만 원 벌금 부과 가능성
📌 근로계약서 의무는 ‘근무 시간’이 아니라 근로 제공 여부로 판단돼요.
👉 단 하루, 단시간, 단순 보조 업무라도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8️⃣ 실무에서 많이 묻는 Q&A 정리
Q. 계약서 안 쓰고 문자로만 ‘내일부터 출근’ OK했는데요?
→ 불법입니다. 구두나 문자로는 근로조건 확인이 불명확해 위법입니다.
Q. 하루만 일한 단기 알바도 계약서 작성 대상인가요?
→ 네. 단 1일이라도 근로 제공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서면 계약 필요해요.
Q. ‘기본급 + 수당’ 구성만 바뀌었는데 재작성 안 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임금 구성 항목 변경은 무조건 재작성 후 근로자 교부 필수입니다.
📍 희희픽 정보노트 | 알바부터 정규직까지 놓치면 안 되는 근로계약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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