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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꿀팁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 알바도 반드시 써야 하는 이유와 핵심 체크리스트

by 야무진 희희 202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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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목차

  1. 근로계약서, 정말 ‘그냥 종이 한 장’일까요?
  2. 꼭 써야 하는 항목은 뭔가요?
  3. 언제까지 써야 하고, 누구한테 줘야 하나요?
  4.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5. 실제 예시로 보는 ‘재작성 필요 사례’
  6. 자주 하는 실수 표현, 이제는 그만!
  7.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은?
  8. 실무에서 많이 묻는 Q&A 정리

1️⃣ 근로계약서, 정말 ‘그냥 종이 한 장’일까요?

대부분은 계약서를 "출력해서 싸인만 받고 보관하는 문서" 정도로 여기기 쉽죠.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단순 확인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근로조건 합의서'**입니다.

✔ ‘서면으로 작성하고’
✔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법적 요건이 완성돼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 시정명령,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2️⃣ 꼭 써야 하는 항목은 뭔가요?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래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서면 기재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필수 항목 설명
임금 기본급, 수당, 계산 방식, 지급일 등 구체 명시
근로시간 일일 및 주간 소정근로시간
휴일 주휴일 포함 명확히 기재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및 사용 방법
업무 내용·근무 장소 포괄 표현 지양, 명확히 기재
계약 기간 기간제일 경우 시작일~종료일 표시

 

💡 이 중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는 특히 법적으로 미작성 시 위법입니다.


3️⃣ 언제까지 써야 하고,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 근로 개시 전까지 반드시 작성
  • 계약서 2부 작성 →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단, 계약 내용이 중간에 바뀐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다시 줘야 합니다.


4️⃣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 단순히 금액이 오르거나 내린 것뿐 아니라
급여 구성 방식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재작성해야 합니다.

예: 기본급 일부가 ‘고정연장수당’으로 바뀐 경우
→ 임금 산정 방식이 바뀐 것이므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해요.

반면 다음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다시 안 써도 됩니다.

  • 최저임금 인상처럼 법령에 따라 자동 변경되는 경우
  •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한 변경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근로자가 별도 요구하지 않는 경우

5️⃣ 실제 예시로 보는 ‘재작성 필요 사례’

항목 2024년 2025년
기본급 2,408,000 2,240,000
식대 100,000 100,000
고정연장수당 - 168,000
합계 2,508,000 2,508,000

 

총액은 동일하지만, 2025년엔 급여 구성 항목이 변형됐어요.
👉 이럴 경우 기존 계약서로는 유효하지 않으며, 반드시 재작성 + 교부 +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4대보험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6️⃣ 자주 하는 실수 표현, 이제는 그만!

“취업규칙에 따름”, “법령에 준함”, “차후 정함”
→ 모두 법적 효력이 없는 표현입니다!

✔️ 반드시 구체적으로 써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예시 (O):

  • "기본급 2,200,000원 / 매월 25일 지급"
  • "근로시간: 월금,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주휴일: 일요일 / 연차: 연 15일 부여"

7️⃣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은?

사례) 단 하루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계약서 미작성 → 고용노동부 진정
→ 사용자에게 최대 500만 원 벌금 부과 가능성

 

📌 근로계약서 의무는 ‘근무 시간’이 아니라 근로 제공 여부로 판단돼요.
👉 단 하루, 단시간, 단순 보조 업무라도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8️⃣ 실무에서 많이 묻는 Q&A 정리

Q. 계약서 안 쓰고 문자로만 ‘내일부터 출근’ OK했는데요?
→ 불법입니다. 구두나 문자로는 근로조건 확인이 불명확해 위법입니다.

 

Q. 하루만 일한 단기 알바도 계약서 작성 대상인가요?
→ 네. 단 1일이라도 근로 제공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서면 계약 필요해요.

 

Q. ‘기본급 + 수당’ 구성만 바뀌었는데 재작성 안 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임금 구성 항목 변경은 무조건 재작성 후 근로자 교부 필수입니다.


📍 희희픽 정보노트 | 알바부터 정규직까지 놓치면 안 되는 근로계약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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