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슬픔도 잠시,
곧 현실적인 문제, 즉 "상속"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상속을 진행하려 하면, 누가 얼마를 받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의 개념, 상속이 개시되는 조건, 법정상속 순위까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과 조건
- 상속인 범위와 상속 순위
- 배우자의 상속권
-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계산법 🔢
- 상속구도 도식화 🧩
- 자주 묻는 질문 (Q&A)
- 요약정리
- 다음 글 안내 (유류분 반환청구권)
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법에 따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 단,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개인 신체에 전속된 권리, 예: 친권, 연금 수령권 등)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과 조건
상속은 다음 조건에서 개시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 자연사망, 사고사, 질병 등 포함
- 실종선고: 부재자가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확할 경우 법원이 선고 (민법 제27조)
📌 개시 장소: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기준 (민법 제998조)
상속인 범위와 상속 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상위 순위가 존재하면, 하위 순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순위 | 상속인 구성 | 비고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 항상 최우선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 | 1순위 없을 때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 없을 때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이모 등) | 1,2,3순위 모두 없을 때 |
✅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으로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상속권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경우: 상속분은 직계비속 1명 기준의 1.5배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경우: 마찬가지로 1.5배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단, 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계산법 🔢
공동상속이 발생할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분을 나눕니다.
예시 1: 배우자 + 자녀 2명
상속인 | 상속비율 |
---|---|
배우자 | 3/7 |
자녀1 | 2/7 |
자녀2 | 2/7 |
(배우자 상속분 1.5 + 자녀 1 + 자녀 1 = 총합 3.5 → 각자의 분배 비율 계산)
예시 2: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상속인 | 상속비율 |
---|---|
배우자 | 3/5 |
부모 | 2/5 |
(배우자 1.5 + 부모 1 = 총합 2.5 → 각자 분배)
상속구도 도식화 🧩
(피상속인)
│
┌─────────┬──────────┐
(배우자) (자녀1) (자녀2)
│ │ │
(1.5배) (1배) (1배)
※ 자녀가 상속포기할 경우,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인데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야 상속권 발생합니다.
Q2.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A. 네. 출생하면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던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Q3.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인가요?
A. 맞습니다.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 2023.3.23. 전합 결정)
요약정리
항목 | 요약 |
---|---|
상속개시 요건 | 사망 또는 실종선고 |
상속인 순위 | 1순위(자녀+배우자) → 2순위(부모+배우자) |
배우자 상속권 | 직계비속/존속과 공동상속, 1.5배 분배 |
공동상속분 | 법정비율로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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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씩 정리해보는 희희의 정보노트였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이야기, 계속 쌓아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