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언장을 확인했더니,
내 이름이 없거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만 넘어가 있는 경우,
분명 억울하고 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은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청구 방법,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 누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 정리
- 소멸시효와 주의할 점
- 사례로 보는 유류분 분쟁
- 자주 묻는 질문 (Q&A)
- 요약정리
- 다음 글 안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증여나 유언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즉, 상속인이 전혀 재산을 못 받거나, 극히 일부만 받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제1118조)
✅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가 있어도 유류분 침해 시 반환 청구 가능
누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법이 인정하는 유류분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청구 가능 여부 |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 가능 |
배우자 | ✅ 가능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 가능 (자녀 없는 경우) |
형제자매 | ❌ 불가 (2019년 민법 개정으로 삭제됨) |
✅ 2019년 이후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유류분으로 인정합니다:
상속인 유형 | 유류분 비율 |
---|---|
직계비속,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예시
- 아버지 사망, 자녀 2명 존재, 전 재산 4억 원을 특정 자녀에게 유증
- 다른 자녀의 법정상속분 = 2억 원 (4억 ÷ 2)
- 유류분 = 2억 × 1/2 = 1억 원
→ 다른 자녀는 1억 원 반환 청구 가능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 정리
- 유류분 침해 사실 확인 (유언장, 증여 내역 분석)
-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반환 요구)
- 협의 시도 (가능하다면 합의)
- 협의 불가 시 소송 제기 (가정법원)
-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금 지급
✅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내용증명부터 남기세요!
소멸시효와 주의할 점
- 상속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함
-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반드시 청구해야 함
⏰ 시효를 넘기면 영원히 반환청구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사례로 보는 유류분 분쟁
- 유언장에 큰아들 단독 상속 지정 →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청구
- 사망 직전 대규모 증여 → 상속인이 생전 증여액에 대해 반환청구
- 유류분 청구 후 협상 → 감액 합의서 작성 사례
✅ 유류분 청구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쉬워, 협상과 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친구에게 증여한다'고 되어 있으면 가족이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가족은 법정상 유류분을 청구해 일정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2. 유류분 청구 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소송 실익이 크고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추천합니다.
Q3. 유류분은 금전으로 반환받나요?
A. 원칙적으로 금전반환청구가 원칙입니다. 부동산 자체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Q4.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안 하면 나머지가 대신 할 수 있나요?
A. 각자의 청구권은 별개입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약정리
항목 | 요약 |
---|---|
유류분 대상자 |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
유류분 비율 | 자녀·배우자 1/2, 부모 1/3 |
청구 시효 |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
반환 방법 | 원칙적 금전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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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씩 정리해보는 희희의 정보노트였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이야기, 계속 쌓아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