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시간단축1 육아휴직과 단축근로 3년까지 가능? / 2025년 변경된 제도 한눈에 보기 “아이도 돌봐야 하고, 회사도 계속 다녀야 하고…”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워킹맘·워킹대디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바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인데요,2025년부터 제도 내용이 변경되면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두 제도를 한눈에 비교하고,실제 사용 예시와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육아휴직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요?✅ 육아휴직이란?자녀 양육을 위한 법정 유급휴직 제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임신 중인 여성뿐 아니라 남성, 기간제, 파견 근로자도 신청 가능특별한 사유 없으면 회사는 허용해야 함✅ 신청 조건자녀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근속기간 6개월 이상임신 .. 2025.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