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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1월 2일부터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란?
- 적용 시점 및 요건
- 지방 범위 정의
- 추가 혜택: 주택 수 제외
- 적용 제외 지역
- 공시가격 없는 경우 처리
- 법인 취득 시 적용 여부
- 요약표 정리
- 마무리 한마디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란? 🏠
✔ 기존: 지방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만 중과세율(8%, 12%) 제외
✔ 개정 후: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다주택자·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가 적용됩니다.
적용 시점 및 요건 📅
구분 | 내용 |
---|---|
적용 시점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 |
대상 |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
계약일 기준 | 계약일 무관, 잔금 지급일 기준 적용 |
세율 | 기본세율 1% 적용 |
※ 2025년 1월 2일 전에 계약했더라도, 잔금 지급이 1월 2일 이후면 적용됩니다.
지방 범위 정의 🌍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제외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광역시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
- 단, 아래 지역은 제외됩니다.
- 재건축조합 사업부지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
추가 혜택: 주택 수 제외 🏘️
✔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추후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A씨는 2주택 보유 중 → 지방에서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 추가 구입
→ 원래라면 3주택자가 되어 8% 중과세율 적용
→ 이번 개정으로 1% 기본세율 적용 + 주택 수도 2주택으로 유지
적용 제외 지역 ⚠️
- 재건축 예정지, 정비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구역은 제외
- 해당 지역은 기본 2억 기준 완화 적용 대상 아님
공시가격 없는 경우 처리 🏗️
상황 | 적용 방법 |
---|---|
단독주택 | 국토교통부 주택가격비준표 기준 산정 |
공동주택 | 지역·단지·면적·층별 거래가를 고려해 시가표준액 산정 |
법인 취득 시 적용 여부 🏢
- 개인, 법인 모두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제외
- 그러나 주택 수 제외 혜택은 개인만 적용 (법인은 해당 없음)
요약표 정리 📝
구분 | 주요내용 |
---|---|
적용 시점 | 2025.1.2 이후 잔금 지급분 |
적용 대상 | 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
세율 | 기본세율 1% 적용 |
추가 혜택 | 보유 주택 수 제외 (개인만 해당) |
유의사항 | 정비구역 등 제외 지역 있음 |
마무리 한마디 ✨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저가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체크하세요!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변화,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정책부터 생활정보까지, 야무지게 정리하는 희희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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