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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경제

2025년부터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기준 금액·적용 조건 총정리 🏡

by 야무진 희희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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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저가주택취득세완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1월 2일부터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란?
  • 적용 시점 및 요건
  • 지방 범위 정의
  • 추가 혜택: 주택 수 제외
  • 적용 제외 지역
  • 공시가격 없는 경우 처리
  • 법인 취득 시 적용 여부
  • 요약표 정리
  • 마무리 한마디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란? 🏠

기존: 지방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만 중과세율(8%, 12%) 제외
개정 후: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다주택자·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가 적용됩니다.


적용 시점 및 요건 📅

구분 내용
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
대상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계약일 기준 계약일 무관, 잔금 지급일 기준 적용
세율 기본세율 1% 적용

※ 2025년 1월 2일 전에 계약했더라도, 잔금 지급이 1월 2일 이후면 적용됩니다.


지방 범위 정의 🌍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제외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광역시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
  • 단, 아래 지역은 제외됩니다.
    • 재건축조합 사업부지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

추가 혜택: 주택 수 제외 🏘️

✔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추후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A씨는 2주택 보유 중 → 지방에서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 추가 구입
→ 원래라면 3주택자가 되어 8% 중과세율 적용
→ 이번 개정으로 1% 기본세율 적용 + 주택 수도 2주택으로 유지


적용 제외 지역 ⚠️

  • 재건축 예정지, 정비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구역은 제외
  • 해당 지역은 기본 2억 기준 완화 적용 대상 아님

공시가격 없는 경우 처리 🏗️

상황 적용 방법
단독주택 국토교통부 주택가격비준표 기준 산정
공동주택 지역·단지·면적·층별 거래가를 고려해 시가표준액 산정

법인 취득 시 적용 여부 🏢

  • 개인, 법인 모두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제외
  • 그러나 주택 수 제외 혜택은 개인만 적용 (법인은 해당 없음)

요약표 정리 📝

구분 주요내용
적용 시점 2025.1.2 이후 잔금 지급분
적용 대상 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세율 기본세율 1% 적용
추가 혜택 보유 주택 수 제외 (개인만 해당)
유의사항 정비구역 등 제외 지역 있음

마무리 한마디 ✨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저가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체크하세요!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변화,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정책부터 생활정보까지, 야무지게 정리하는 희희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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