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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정 요건에 해당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매수인이 계약 당시 누수를 몰랐고,
-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하며,
- 누수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할 정도여야 합니다. (→ 계약 해제도 가능)
🏚 누수는 '하자(흠결)'로 간주됩니다
누수처럼 집의 구조적 결함은 민법상 하자(瑕疵) 또는 '목적물의 흠결'에 해당되며,
매도인은 이에 대해 담보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80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구분 | 조건 | 매수인의 권리 |
---|---|---|
🟢 손해배상 | 하자 존재 + 계약 목적 달성 가능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계약 해제 | 하자 존재 +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 계약 해제 + 손해배상 가능 |
🧭 매수인의 알지 못한 '하자'였는지 중요합니다
상황 | 손해배상 or 해제 가능 여부 |
---|---|
매수인이 몰랐고, 알 수 없었던 경우 | ✅ 가능 |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몰랐다면 | ❌ 청구 불가 |
🔍 예시:
눈에 띄는 벽의 물자국이나 곰팡이 흔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면
→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청구 시한 주의! (매우 중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를 해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서면 증거를 남기며 신속히 대응하셔야 해요.
🧩 실제 상황 적용 예시
항목 | 내용 |
---|---|
하자 유형 | 천장 누수, 벽 타고 흐르는 물, 곰팡이 발생 등 |
계약 목적 달성 여부 | 심각한 누수로 정상적인 거주 곤란 시 계약 해제 가능 |
매수인 과실 여부 | 계약 당시 누수 징후 없었고, 전문가 도움 없이는 확인 어려웠다면 과실 없음으로 볼 여지 있음 |
청구 가능 기간 | 누수 발견일(또는 하자 인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실무 팁
✅ 건축 전문가 진단서 등을 확보하여 누수 상태를 객관화하세요
✅ 사진, 영상, 날짜기록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세요
✅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발송으로 손해배상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세요
✅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 도움이 될 기관
-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 ☎ 132
-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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