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예시:
-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 안내
- 하자 여부 미고지
- 계약내용 착오 유발
- 법적 제한 있는 부동산을 고지 없이 중개 등
🛡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입니다!
구분 | 최소 보장 금액 |
---|---|
법인 공인중개사 | 4억 원 이상 (분사무소당 2억 추가) |
개인 공인중개사 | 2억 원 이상 |
이러한 보험·공제금은 중개의뢰인이 피해를 본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 손해배상금 청구 절차 요약
1️⃣ 손해 발생 사실 입증
- 손해액과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자료 확보
(예: 녹취, 문자, 계약서, 공시자료, 감정평가서 등)
2️⃣ 중개사와 손해배상 협의 시도
- 서면 합의서(손해배상합의서) 작성이 가장 간편합니다.
📌 협의가 어려울 경우
→ 법원의 확정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필요
3️⃣ 보증기관에 청구
- 다음 서류를 갖추어 보증기관에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 가능:
필수 제출 서류 | 설명 |
---|---|
✅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법원 판결문 | 손해가 입증된 문서 |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용 |
✅ 손해입증자료 | 관련 계약서, 피해금액 자료 등 |
✅ 보험금 청구서 | 보증기관 양식 (해당 기관 문의 필요) |
📮 보증기관 어디에 청구하나요?
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대표 보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명 | 보증보험 종류 | 문의처 |
---|---|---|
🔹 서울보증보험(SGI) | 보증보험 | ☎ 1670-7000 / www.sgi.co.kr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단 | 공제제도 | ☎ 02-3476-4141 / www.kar.or.kr |
📌 중개사무소에 보증보험 가입증서 사본 요청 가능
공인중개사 등록번호로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 꼭 기억할 것!
- 손해 발생일 또는 인지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권리 소멸 가능
- 법적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10년 이내 청구 가능
- 보증기관은 서류 접수 후 심사 → 결정 → 지급 절차 진행
📝 예시) 손해배상합의서 주요 내용
[손해배상합의서 예시]
피해자(성명): 홍길동
가해자(성명): 김중개
손해 발생 일자: 2024.11.20
손해 금액: 금 5,000,000원
손해 사유: 매도 부동산의 지상권 존재를 중개사가 고지하지 않음
합의 내용: 김중개는 홍길동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작성일자: 2025.04.11
서명(피해자): [서명]
서명(공인중개사): [서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