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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경제

🧠 2025년 치매 검사비 지원 제도 총정리

by 야무진 희희 2025. 4. 12.

✅ 치매 검사비 지원 대상과 조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치매는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검사비 부담으로 인해 정작 검사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치매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래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 ✅ 지원 대상
  • 💰 소득 기준 및 기준표
  • 💳 지원 항목 및 금액
  • 📝 신청 방법
  • ⚠️ 유의사항까지!

치매검사비지원

 

📌 지원 대상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협약병원 검사 의뢰 전,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가능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에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후 진행
    • 협약병원과 병원 간 협의가 없고 입원 중 외래진료로만 진행되는 경우 비급여로 간주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 (조기 환자 의심 시 예외적 적용 가능)
  • 단,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의 경우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단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 의료비로 지원 대상자는 전담팀 지원 제외 (해당자는 협약병원이 아닌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신청 필요)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 가능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표

가구원 수 소득 기준 (월)
1인 2,870,416원
2인 4,719,190원
3인 6,030,424원
4인 7,317,328원
5인 8,529,830원
6인 9,677,766원

📌 지역·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도 평가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차상위계층 범위

  1.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2.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연금, 자활, 한부모,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3.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차상위 확인 또는 차상위증명서 지참자
  4.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

☑️ 본인부담금은 영수액이 아닌 부과액 기준입니다.


💳 치매 검사비 지원 금액은?

구분 지원 항목 1인당 지원 금액 (상한)
🔍 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에서 초기 진단 전액 무료 (소득 무관)
🧠 진단검사 협약병원에서 인지저하 여부 확인 최대 15만 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등 의원~종합병원: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 최대 11만 원
💊 치료관리비 약물 처방 시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 비급여 항목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기준
☑️ 기본 1회 지원, 추가 필요 시 상황 고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차감된 경우 추가지원 가능


📝 신청 방법과 절차

  1.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2.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 판정 → 협약병원 연계
  3.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실시
  4. 검사 결과 확인 및 치료 필요 시 치료관리비 지원

📞 전국 어디서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로 문의 가능


치매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의 치매 검사비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