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검사비 지원 대상과 조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치매는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검사비 부담으로 인해 정작 검사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치매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래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 ✅ 지원 대상
- 💰 소득 기준 및 기준표
- 💳 지원 항목 및 금액
- 📝 신청 방법
- ⚠️ 유의사항까지!
📌 지원 대상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협약병원 검사 의뢰 전,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가능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에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후 진행
- 협약병원과 병원 간 협의가 없고 입원 중 외래진료로만 진행되는 경우 비급여로 간주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 (조기 환자 의심 시 예외적 적용 가능)
- 단,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의 경우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단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 의료비로 지원 대상자는 전담팀 지원 제외 (해당자는 협약병원이 아닌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신청 필요)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 가능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표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월) |
---|---|
1인 | 2,870,416원 |
2인 | 4,719,190원 |
3인 | 6,030,424원 |
4인 | 7,317,328원 |
5인 | 8,529,830원 |
6인 | 9,677,766원 |
📌 지역·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도 평가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차상위계층 범위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연금, 자활, 한부모,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차상위 확인 또는 차상위증명서 지참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
☑️ 본인부담금은 영수액이 아닌 부과액 기준입니다.
💳 치매 검사비 지원 금액은?
구분 | 지원 항목 | 1인당 지원 금액 (상한) |
---|---|---|
🔍 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에서 초기 진단 | 전액 무료 (소득 무관) |
🧠 진단검사 | 협약병원에서 인지저하 여부 확인 | 최대 15만 원 |
🧪 감별검사 |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등 | 의원~종합병원: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 최대 11만 원 |
💊 치료관리비 | 약물 처방 시 |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
☑️ 비급여 항목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기준
☑️ 기본 1회 지원, 추가 필요 시 상황 고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차감된 경우 추가지원 가능
📝 신청 방법과 절차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 판정 → 협약병원 연계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실시
- 검사 결과 확인 및 치료 필요 시 치료관리비 지원
📞 전국 어디서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로 문의 가능
치매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의 치매 검사비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