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하면 받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 타이밍부터 자격, 지급금액 계산까지 알아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금액 기준도 달라졌기 때문에, 최신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차
- 실업급여란? 기본 개념 요약
-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법 / 주말 포함될까?
- 지급기간 /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 예시 포함
- 수급권 보호 / 압류·양도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Q&A
1. 실업급여란? 기본 개념 요약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 하에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생계 지원금입니다.
- 관련 법: 「고용보험법」 제1조, 제4조
- 실업: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고용보험사업에는 실업급여 외에도 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2.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이직 사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적극적인 구직활동의사 및 능력 보유
3.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법 / 주말 포함될까?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포함됩니다. 즉:
- 유급휴일, 유급공휴일 포함
- 무급휴일, 연차 미사용일 등은 제외
주 5일 근무자라면, 주말이 유급이면 포함되지만 유급이 아니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확인 필수
4. 지급기간 /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50세 미만 근로자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 지급일수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 지급일수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70일 |
※ 단,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모두 고려하여 지급일수는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5.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 예시 포함
✅ 계산 구조
- 기초일액 = 평균임금 × 기준비율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적용)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단, 최저기초일액이면 80%)
✅ 2025년 기준 상한·하한
- 기초일액 상한: 110,000원
- 기초일액 하한: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10,030원)
- 구직급여 상한: 66,000원
✅ 계산 예시
- 1일 평균급여액 90,000원 → 90,000 × 60% = 54,000원 지급
- 1일 평균급여액이 낮아 최저기초일액 적용 시 (예: 8시간 기준 80,240원) → 80,240 × 80% = 64,192원 지급
6. 수급권 보호 / 압류·양도 불가
- 실업급여는 양도, 압류, 담보제공 불가
- 실업급여 입금 계좌의 예금 전액은 채권 압류 대상이 아님
- 공과금 또한 부과되지 않음
7.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불가피한 사유(임금체불, 성희롱 등)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주말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A. 유급휴일이라면 포함됩니다. 계약서 확인 필수.
Q.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였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면 소급가입 신청을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인데 3개월만 일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하므로, 통상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조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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