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았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상속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되고, 다양한 공제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계산법, 공제항목, 절세전략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 상속세 과세 대상과 과세표준
- 상속세 계산 공식과 세율표
- 주요 공제항목 총정리
- 상속세 절세 전략 3가지
- 자주 묻는 질문 (Q&A)
- 요약정리
- 다음 글 안내 (상속등기 절차와 준비서류)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 단, 일정한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과 과세표준
상속세는 다음 계산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 - 공제항목
상속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법정 공제항목을 뺀 뒤, 그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계산 공식과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이하 | 10% | 없음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6,000만 원 |
✅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예시
- 상속재산 8억 원
- 공제 후 과세표준 3억 원
- 세액 = (3억 × 20%) - 1,000만 원 = 5,000만 원
주요 공제항목 총정리
항목 | 금액 및 조건 |
---|---|
기초공제 | 5억 원 (상속인 존재 시)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추가 공제) |
장례비 공제 | 실제 지출액 (최대 1,000만 원) |
채무 공제 | 사망자가 진 빚 금액 |
✅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 추가 공제항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전략 3가지
- 생전 증여 활용하기
-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
- 상속재산을 줄여 상속세 부담 완화
- 배우자 상속 활용하기
- 배우자에게 상속 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배우자 단독 상속 전략으로 상속세 절세
- 비과세 재산 적극 활용하기
- 사망보험금, 미수령 퇴직금 등 비과세 혜택을 적극 활용
-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재산으로 상속구성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국내 거주자 기준),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입니다.
Q2. 상속세를 내야 할까 걱정인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기초공제 5억 원과 각종 공제를 적용해보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Q3.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Q4. 상속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A. 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최대 5년 분할 납부)이 가능합니다.
요약정리
항목 | 요약 |
---|---|
세금 부과 기준 | 과세표준 = 상속재산 - 공제액 |
세율 | 10% ~ 50% (누진세율) |
신고기한 | 사망 후 6개월 이내 (국내) |
절세 전략 | 생전증여, 배우자공제, 비과세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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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씩 정리해보는 희희의 정보노트였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이야기, 계속 쌓아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