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입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드디어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합니다. 🚨
"왜 꼭 알아야 할까?" 💡 임대차 계약을 하고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신고제 시행 내용과 꼭 알아야 할 Q&A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 과태료 기준, 얼마나 완화됐나?
- 신고 방법은?
- 꼭 알아야 할 Q&A
- 마무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신고 대상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
-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2020년 8월 제도 도입 후,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
-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
✅ 계도기간 중(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기준, 얼마나 완화됐나? 💸
과거에는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꽤 무거웠는데요,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최소 과태료 | 4만 원 | 2만 원 |
최대 과태료 | 100만 원 | 30만 원 |
👉 단순 실수에 의한 신고 지연은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인 거짓 신고는 엄격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신고 방법은? 🖥️
신고는 매우 간편합니다.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모바일: 스마트폰, 태블릿에서도 간편 인증으로 가능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완료되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꼭 알아야 할 Q&A ✅
Q1.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료 변경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Q2. 지난 1월 체결한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아닙니다.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Q3. 임대차 신고 정보가 세금 부과에 이용되나요?
- 현재 임대차 신고 정보는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순수히 시장 투명성 확보 및 임차인 보호 목적입니다.
Q4.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은 경우, 별도로 임대차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 ✨
오는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약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빠르게 신고를 완료하세요!
더불어, 앞으로 임대차 계약 시에는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말고 진행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고로 내 권리를 지키는 것, 이제는 필수입니다. 😊
정리하는 희희의 정보노트였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이야기, 계속 쌓아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