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라면 주목할만한 정부지원 포인트 제도가 시작됐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부담경감크레딧'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를 지급해,
전기·수도·가스요금, 그리고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무엇보다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자동이체 등록만 하면 실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담경감크레딧이란?
정부와 카드사가 협력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지원 제도다.
정해진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하면, **50만 원 상당의 포인트(크레딧)**가 해당 카드에 적립되고
전기요금, 가스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결제에 자동으로 차감되는 구조다.
즉, 별도의 환급이나 신청 없이 자동이체만 걸어두면
공과금 납부 시 자동으로 포인트가 먼저 사용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조건
이 제도는 모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 2024년 실적 또는 2025년 상반기 예상 매출이 3억 원 이하일 것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일 것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상태일 것
- 정책상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풍속·도박업종 등)
※ 특히 매출 신고가 ‘0원’이거나 미신고 상태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단,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희망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공식 사이트 접속 👉 부담경감크레딧.kr
▶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가능 - 절차 요약: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정보제공 동의
- 본인인증
- 카드사 선택
- 신청 완료 후 대상자 선정 통지
카드 종류와 포인트 사용 방식
선택 가능한 카드사는 총 9개사다.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BC, 삼성, 롯데, 현대)
- 신용/체크카드 선택 시: 대상 선정 후 해당 카드에 포인트 자동 적립
- 선불카드 신청 시: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이후 카드 수령 및 등록 필요
포인트는 해당 카드로 자동이체된 공과금·보험료 항목에서만 차감된다.
쇼핑, 일반 결제 등 다른 항목에서는 사용 불가하므로 참고하자.
사용 가능한 항목 (지원 범위)
✔ 전기요금
✔ 도시가스 요금
✔ 수도요금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이 항목들에 대해 카드 자동이체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결제 시 우선적으로 부담경감크레딧 포인트가 차감된다.
주의사항 및 포인트 소멸 기준
- 포인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여 포인트는 국고로 환수됨
-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빨리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 가능성 있음
- 매출이 국세청에 0원으로 신고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구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 카드사 선택은 꼭 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카드사를 선택해야 하며, 신용·체크카드는 자동 등록되지만 선불카드는 별도 신청 필요
Q. 관리비나 통신요금도 포인트로 결제되나요?
A. 아니요. 지정된 공과금·4대보험 항목 외에는 결제 불가
Q. 상시근로자 수가 많으면 제외되나요?
A. 아니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매출 기준(3억 원 이하)**만 확인함
Q. 매출이 0원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론 불가능. 다만, 카드매출확인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주업종코드 등 증빙 자료 제출 시 예외 인정 가능
결론: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정책
전기세, 건강보험료, 연금 등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 부담이 크다면
부담경감크레딧은 실질적인 경감 수단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신청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며,
자동이체만 걸어두면 카드 포인트가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쁜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거나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