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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줄게요~” 라고 말할 때,
믿고 이사 가도 괜찮을까요? 🤔
절대 그냥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르면,
이사 후 보증금을 못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사라져
보증금 돌려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바로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이사하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 임차인이 이사하면서도 권리를 지킬 수 있음
- 차임 지급 의무도 사라짐
- 지연손해금도 청구 가능
-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집주인이 협박하면?
상황 | 대응 방법 | 관련 기관 |
---|---|---|
📞 말로 협박 | 녹음 후 경찰 신고 (협박죄) | 경찰서 |
🚪 감시·스토킹 | CCTV 설치 및 경찰 신고 | 경찰서 |
🛠️ 수도·전기 끊기 | 주거침입·방해죄로 신고 | 경찰서 |
❌ 명예훼손 | 캡처 후 고소 가능 | 경찰서 |
💰 보증금 안 줌 | 민사소송 가능 | 법원 |
📄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절차 요약
단계 | 내용 | 팁 |
---|---|---|
1️⃣ | 관할 법원 확인 | 주택 위치한 지방법원 |
2️⃣ | 신청서 작성 |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
3️⃣ | 서류 제출 및 인지세 납부 | 인지세 5천~1만원 수준 |
4️⃣ | 법원 명령 발급 | 약 1~2주 소요 |
5️⃣ | 등기소에 등기 | 이후 이사해도 권리 유지 가능 😊 |
📁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민원실 | 간단 작성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사무소 | 계약 내용 증명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정부24 | 전입일 확인 |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주민센터 | 대항력 입증 |
✅ 건물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주택 정보 |
✅ 보증금 미지급 증빙 | 문자, 녹취 등 | 임대인 불이행 증거 |
💡 TIP
- 전자소송 시스템: ecfs.scourt.go.kr
- 법률구조공단 통해 무료 상담 가능
- 등기 후 이사하면 권리 보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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