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자동차 팔 때 꼭 필요한 서류, 왜 인감증명서?
-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일반 인감증명서의 차이점
-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대리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 자주 묻는 질문 Q&A
자동차 팔려는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뭐죠?
신차 계약을 마치고, 타던 차를 중고로 팔려고 준비하다 보면
**뜻밖의 복병이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냥 인감증명서 하나 떼면 되는 거 아냐?” 싶지만,
자동차 매도용은 따로 용도를 명시해야 하는 서류예요.
이걸 모르고 갔다가 괜히 두 번 방문하거나,
차량 이전이 지연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법을 콕 집어 정리해드립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vs 일반 인감증명서, 뭐가 다를까요?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용도 기재 여부에서 차이가 큽니다.
- 일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본인 것임을 확인하는 용도
- 매도용 인감증명서: '차를 누구에게 파는지'까지 기재된 서류
즉, 매수인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고,
문서에 **‘용도: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명의 이전에 쓸 수 있는 유효한 서류가 됩니다.
👉 일반 인감증명서로는 명의이전이 거절될 수 있어요.
어디서 발급받나요? 온라인은 안 되나요?
발급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 직접 하셔야 해요.
※ 온라인, 무인 발급 불가!
📝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원본
- 차량을 살 사람(매수인)의 이름과 주소
- **“용도: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 수수료는 약 600원이며,
⏳ 유효기간은 3개월이니, 차량 이전 일정에 맞춰 타이밍 조절이 필요합니다.
직접 못 가는 상황이라면?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직장, 여행, 병원 등으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기 어려울 경우엔
가족이나 지인이 위임장을 들고 대신 발급받을 수 있어요.
대신 서류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아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리발급 시 준비물
자필 작성한 위임장 (※ 서식은 주민센터 or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위임자의 신분증 원본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 인감도장이 없으면 서명으로도 가능
※ 글자체 바뀌거나 빈칸 남기면 반려될 수 있어요
👉 위임장은 필수, 없으면 대리발급 불가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 Q&A로 정리해요
Q. 신분증은 꼭 원본이어야 하나요?
A. 네, 사본은 불가! 반드시 실물 원본이 필요합니다.
Q. 인감도장이 없는데 발급 가능한가요?
A.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인감등록 후 발급 가능해요.
Q. 매수인 정보 없이도 발급되나요?
A. 불가합니다. 이름과 주소 모두 있어야 ‘매도용’으로 인정됩니다.
Q. 무인 발급기에서도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용도 지정이 필요한 서류는 민원창구 이용 필수입니다.
📌 정리 한마디
자동차 매도는 생각보다 서류 준비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용도와 매수인 정보 기재 여부가 핵심이에요.
👉 직접 방문 + “용도: 자동차 매도용” 명시 + 매수인 정보 제출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거래 지연 없이 매도까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위임장을 활용한 대리발급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오늘도 하나씩 정리해보는 희희의 정보노트였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이야기, 계속 쌓아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