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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살면서 월세를 내야 할까요?
궁금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Q.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집에 계속 살아도 되나요?
👉 A. 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임대차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Q. 그럼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사는 동안,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 A. 아닙니다. 계속 사는 동안에는 월세를 내야 합니다. 💸
아래 표를 통해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상황 | 임차인의 권리 | 임차인의 의무 |
---|---|---|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 기존 계약 조건대로 월세 지급 의무 있음 |
보증금 반환 완료 후 | 주택 인도 의무 발생 | 더 이상 거주 불가, 월세 납부 의무 없음 |
✔ 중요 포인트: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인은 집에 거주할 수 있지만 월세는 원래 계약대로 내야 합니다.
즉, “공짜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Q.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럴 땐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을 비운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항목 | 설명 |
---|---|
신청 대상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
효과 | 대항력 유지, 보증금 우선 변제 가능 |
신청 방법 |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게 되며 집주인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리하자면!
-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
-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월세는 계속 내야 해요!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비워야 하는 건 아니지만, 월세 부담과 이사 계획을 고려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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